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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ㄴㅇㄹhh
2022. 4. 8.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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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유튜브 채널과 라디오 방송에서 검찰이 본인과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추적했다는 취지 발언을 한 뒤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022년 4월 7일 “제가 한 일에 대해 정말로 후회는 없다”는 말을 남겼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은 후 “제가 처벌받아도 정말ㄹ로 어쩔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ㄷ바니다. 이어 “다시 그런 상황이 생겨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의 징역 1년 구형을 두고는 “저를 정말로 징역 살린다고 한동훈과 유시민 사이에 정의가 수립되나”라고 반문했답니다.
이전에 검찰은 이날 “별다른 범죄 혐의가 없는데도 피해자(한 검사장)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피고인을 뒷조사했다는 등 가짜뉴스를 양산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킨 중대한 사안”이라며 “(유 전 이사장은 자신이)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허위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발언을 한 뒤에,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공성 그리고 신뢰에 영향을 줬던 것이다”고 지적했답니다.
유 전 이사장은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던 것이지만, 저를 비난하는 그분의 심정은 이해할 수 있다”며, “이 재판은 입증하지 못할 의혹을 제기한 저의 오해에서 비롯돼 검찰과 법원의 귀중한 인력·예산이 소비됐고 그 점에 (대해서는) 시민들께 죄송한 마음이다”고 밝혔ㄷ바니다. 그러면서도 “저를 형사 법정에 세운 검찰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납득할 수 없던 것이다”며 “유튜브에서 의혹을 제기한 건 한 검사장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의식하고 뭘 한 적도 없던 상황이다”고 주장했답니다.
유 전 이사장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 발언은 정말로 모두 (이른바 ‘채널A 사건’ 관련) 한 검사장과 채널A 이동재 기자의 위법한 수사와 취재를 비판한 것이 주된 내용인 것이다”이라며 “재단 계좌 관련 내용은 굉장히 일부이고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닌 추측이나 진정한 의견”이라고 항변했답니다. 그러면서 “설령 구체적 사실 적시였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사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근거가 있었던 것이다”며,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답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 것인데,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답니다. 이듬해에는 MBC 라디오에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이다”고 발언해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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