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2020년 11월 5일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해당 대법원은 "사건 당시 피해자인 전 남편이 자신을 성*행하려 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로 고유정의 고향 출생지 출신은 전라도가 아니라 제주도랍니다.
아울러 "피고인은 범행도구와 방법을 검색하고 미리 졸피뎀을 처방받아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으며, 피해자를 살해한 후 사체를 손괴하고 은닉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답니다. 그렇지만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는 무죄로 봤답니다. 숨진 의붓아들이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 의해 눌려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랍니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에 친부 홍씨는 억울함을 호소했답니다. 홍씨 측은 "아들의 부검 결과와 현장 사진을 감정한 전문가들의 공통 의견은 친부의 몸에 눌려 숨질 가능성은 전 세계적 사례에 비춰 극히 낮다는 상황이다"이라며 "법원의 판단에 빌미가 된 것은 고유정이 진술한 친부의 잠버릇이지만 실제 잠버릇은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답니다.
고씨는 지난해 5월 아들과의 면접 교섭을 위해 전 남편 A씨와 제주에 있는 한 펜션을 찾은 뒤에, 몰래 수면제를 먹여 A씨를 재운 뒤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아울러 시신을 훼손해 여객선에서 바다에 던지거나, 아파트 쓰레기 분리시설에 버리는 등 유기한 혐의도 받습니다. 고씨는 A씨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A씨가 자신을 성*행하려 해 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 주장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