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김용 재판결과 선고 항소심 2심 나이 프로필 고향

by ㅁㄴㅇㄹhh 2025. 2. 7.
300x250

"판사님 뭐한겁니까!" 소리친 김용…'불법자금' 2심서 구속
-2025. 2. 6

불법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 전 부원장은 선고 직후 재판부를 향해 “판사님, 10개월동안 뭘 한 겁니까”라며 큰 소리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은 6일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관한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6억7000만원 명령도 1심과 같이 유지됐다.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로 김 전 부원장에게 돈을 건넨 남욱 변호사는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 선고를 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김 전 부원장과 같이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단 취지에서다.

한편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에 대해 “6억원의 정치자금법위반죄를 인정하고, 2억4700만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단은 타당하다”며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성남시의원이던 2013년 당시 유동규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7000만원과 설·추석 명절 때 2000만원을 뇌물 수수했다고 판단했답니다.

재판부는 또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경선캠프 총괄부본부장이었던 김 전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을 거치는 방식으로 남 변호사로부터 6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봤다. 남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한 돈은 총 8억4700만원이지만 이 중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되지 않은 2억4700만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무죄로 선고했다.

법원은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쟁점이 된 ‘구글 타임라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바라봤다. 재판부는 “구글 타임라인에 정확성과 무결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 작동원리조차 전혀 공개되지 않아 증명력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이를 가지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의 증명력을 탄핵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부원장 측은 검찰 측이 주장과 달리 자금을 건네받은 일시와 장소에서 유동규를 만나지 않았다는 증거로 구글 타임라인을 제출했고 법원은 감정을 실시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는 김현정·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하기도 했다. 김 전 부원장은 재판 전 법정에 출석하며 “지난 항소심 재판 10개월 동안 다 밝혔고 또 이미 1심에서 밝혔다”며 “선고받고 나와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했으나 법정구속됐다. 그는 선고 직후 재판부를 향해 “판사님 10개월동안 뭘 한 겁니까”라며 소리쳤고, 지지자들도 “똑바로 재판해야지”라며 항의하기도 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즉시 상고할 예정이랍니다.

법원 “김용이 주장한 동선 ‘구글 타임라인’, 객관적 증거·상황과 불일치 많아”
-2025. 2. 6.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씨에게 불법 정치자금 6억원과 뇌물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동선이 표시된 ‘구글 타임라인’은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여러 객관적 증거 및 상황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다수 발견된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항소심 재판에서 구글 타임라인에 자신의 동선이 기록돼 있다면서 유동규(전 성남도개공 본부장)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타임라인의 증거가치가 낮다고 보고,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랍니다.

◇‘2심 최대 쟁점’ 구글 타임라인... 재판부는 “신뢰 어려워”

2심 재판부는 150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김씨가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에 대해 “무결성, 정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김씨가 2021년 5월 3일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씨를 만나 금품 1억원을 받았다고 본다. 이를 반박하기 위해 김씨가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증거로 제출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러한 탄핵(彈劾)증거에 대해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구하지 않는다”면서도 “‘디지털 증거’가 갖는 특성상 최소한의 무결성과 진정성 등이 인정돼야 한다”고 봤다.

2심은 우선 “구글에서는 타임라인 서비스의 작동 원리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사용자가 임의로 수정할 수 없는) 원시데이터가 어느 정도 (특정 장소에) 머물러야 생성되는지 알 수 없다”고 봤다. 또 “조작가능성 여부, 정확성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며 “원시데이터가 실제 위치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 및 조작‧수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구글 타임라인이 사용자의 동선과 방문 장소 및 시각 등을 정확하게 반영하는지를 규명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김씨는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사설 디지털포렌식 업체 두 곳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도 제출했었다. 그러나 2심은 구글 타임라인의 원시데이터를 사용자가 수정‧삭제할 수 있는 점, 또 원시데이터를 수정‧삭제할 경우 생성되는 기록 파일도 마찬가지로 삭제가 가능한 점 등을 들어 김씨 주장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답니다.

2심은 재판 중 추가로 감정기일을 지정하고 김씨가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감정했지만, 이 분석 결과 또한 신뢰하기 어렵다고 봤다. 김씨는 제출한 기록 중 2개 일자 기록에 대해서는 자신이 수정한 사실을 인정했는데, 수정에 따라 자동 생성됐어야 할 기록 파일이 없다는 것이다.

◇‘위증’도 金 발목 잡아... “유동규 진술 신빙성 더할 뿐”

2심은 김씨의 1심 재판에서 벌어진 ‘위증’ 사건도 김씨 측 주장을 믿기 어렵다는 근거로 판결문에 적시했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선 캠프 상황실장 출신인 박모·서모씨가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을 김씨 재판의 증인으로 세워 ‘김용은 유동규에게 돈을 받지 않았다’는 알리바이를 주장한 것이다. 이씨는 지난 2023년 8월 자신의 위증을 인정했고, 이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두 사람은 작년 1월 구속됐다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2심은 “김씨가 부재증명(유씨를 만나지 않았다는 증명)을 위해 제출한 증거들이 허위이거나 변개(變改)되어 있거나 부정확하다”며 “유동규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는 사정”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김씨 측은 1심 때부터 “유동규씨가 갑작스런 심경변화를 일으켜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등에 관하여 진술을 하기 시작한 배경을 납득할 수 없고, 김씨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기 시작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해왔으나, 2심은 이러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다”면서 “유동규 및 이에 부합하는 남욱, 정민용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고 했답니다.

또 “남욱, 정민용이 유동규의 진술에 맞추어 허위 진술을 할 동기나 사정도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며 “김씨 측이 유동규 진술의 신빙성에 관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데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고 부수적인 사정에 불과하거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오류 또는 흐려짐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일 뿐”이라고 했다.

반면, 2심은 김씨의 진술이 재판을 거치며 계속해 바뀌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유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장소로 지목된 유원홀딩스 방문횟수의 경우, 김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는 1회 방문했다고 진술했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2회 방문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는 것이다.

◇2심 “金 수수 자금, 대부분 정치활동 비용 소비로 보여”

한편, 2심은 김씨가 “(대장동 등) 개발사업의 선정, 개발방식의결정, 공모지침, 공사와 민간업자의 수익분배 등 전반에 관하여 직접적인 권한을 가지고 개입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씨로부터 뇌물 1억9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데, 김씨가 아닌 성남시가 최종 책임자라고 2심은 본 것이랍니다.

2심은 또 김씨가 수수한 것으로 인정된 불법 정치자금 6억원의 대부분이 정치활동을 위한 비용으로 소비된 것으로 보인다고도 판결문에 적시했다. 정치자금을 받을 당시 김씨는 이재명 대선 경선 캠프의 총괄부본부장이었다.

판결문에는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131회 언급된다. ‘경선 자금’ 표현도 29회 등장한다. 다만 2심은 김씨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배경에 이 대표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 여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