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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구치소 수감 중 건강이 악화되면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2022년 4월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취소 결정이 연달아서 발표된 이후 건강에 문제가 생겨 전날 외부 병원으로 옮겨졌답니다. 정 전 교수는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현재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답니다. 1차 진단에서는 뇌출혈 의심 판정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답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2021년 12월에도 구치소에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답니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확정 받아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랍니다. 정 전 교수는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답니다.
이전에 지난 7일 고려대는 조민씨가 입학전형 당시 제출했던 서류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겼다는 이유로 입학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전에 지난 5일에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 입학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답니다. 이 두 학교는 정 전 교수의 대법원 판결문을 근거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답니다. 대법원은 조민씨의 입시 비리 논란에 얽힌 다수의 스펙을 허위로 판단했답니다. 보건복지부도 지난 1월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의사 면허를 취득한 바 있는 조민씨의 의사 면허 취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랍니다.
이에 조민씨는 고려대의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답니다.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서도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랍니다.
조민씨는 "정말로 정 전 교수의 형사재판에서 조작으로 문제가 된 인턴십 확인서 등은 고려대 입시에 제출되지 않았다. 그리고,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 또는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던 것이다"며 "생활기록부를 근거로 입학을 취소해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부당한 것이다"이라는 입장을 밝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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