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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량살상무기로 통하고 있는 '진공폭탄'을 썼다는 주장이 우크라이나 측에서 나왔답니다. 미국 정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옥사나 마르카로바 미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는 2022년 2월 28일 미국 의회 보고를 마친 뒤 "러시아군이 오늘 진공폭탄을 사용했던 것인데 제네바 협약에서 실제로 금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답니다.
마르카로바 대사는 러시아가 주거지역을 겨냥해 진공폭탄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답니다.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시도하는 파멸적 가해는 거대한 것이다"며 "우크라이나인들은 크게 저항할 것"이라고 말했답니다. 러시아가 실제로 진공폭탄을 사용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 행정부는 러시아의 진공폭탄 사용설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답니다. 하지만, 사키 대변인은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로 전쟁 범죄가 될 것"이라고 말답니다. 전쟁에서 무차별적 공격으로 민간인을 죽거나 다치게 하면 전쟁범죄에 해당한답니다. 특히 학교와 병원은 국제법으로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진공폭탄은 산소를 빨아들여 초고온 폭발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사람의 내부기관에 손상을 준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폭발 반경을 진공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답니다. 열압폭탄으로 불리는 이 무기는 투하 지점에 무차별적으로 파괴력을 내는 까닭에 비윤리적인 대량살상무기로 인식된답니다.
일부에서는 핵폭탄을 제외한 무기 중 가장 치명적인 무기라는 평가도 있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의 저항이 예상보다 거세 진군이 더뎌지면서 침공 닷새째인 이날까지도 주요 도시를 점령하지 못한 채 고전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답니다. 진공폭탄 같은 무기는 전쟁 때 전투에서 군인과 민간인에게 가하는 무차별성 때문에 지탄을 받습니다.
한편, 무력 충돌 때 적용되는 국제법인 제네바 협약은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이를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한답니다. 여기에 민간인뿐만 아니라 부상하거나 포로로 잡힌 군인도 포함된답닏. 그간 우크라이나에서 진공 폭탄이 사용됐다는 사실은 공식 확인된 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진공 폭탄을 발사할 수 있는 다연장 로켓 발사대 TOS-1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과 제2도시 하리코프 등지에서 목격됐다는 보도가 나왔답니다. 이전에 서방 언론들은 러시아가 곧 우크라이나를 겨냥해 진공폭탄을 쓸 가능성을 서방 군사정보 당국이 우려한다는 사실을 전했답니다. 러시아는 체첸 분쟁과 시리아 내전 등에서 진공 폭탄을 사용한 전력이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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